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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1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강제 추행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에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와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죄에 대한 사실 오인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교차 직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 차 직후(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만지냐

’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 일행을 부축해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던 피해 자가,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어깨 등의 신체 접촉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당시 만 42세였던 피해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다. ,

한편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항의한 시기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고인을 먼저 때린 피해자가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 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몸을 틀다가 코트가 벌어져 이를 잡았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상황을 오해할 정도로 피고인의 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