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