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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엑스터시 48 정( 증 제 1호), 대마 3.84그램( 증 제 2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 및 수입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4. 2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C 콘도’ 피고인의 객실에서 D의 알선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엑스터시 50 정을 32,000바트( 한화 약 104만 원 )에 구입하기로 하고, 32,000바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다음날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엑스터시 50 정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21. 저녁시간 경 위 ‘C 콘도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시간 경 위 ‘C 콘도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7. 4. 25. 태국 돈 므앙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48 정을 사탕 (FISHERMAN 'S FRIEND) 봉지의 내용물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타이 에어 아시아 엑스 항공 (XJ) F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20 경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17. 04:00 경 위 ‘C 콘도’ G의 객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3.84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