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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282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C과 사이에 C이 경락받은 인천 강화군 D 대 8,007㎡ 및 그 지상 E건물 F동, G동, H동, I동, J동 등 5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날 그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아래에서 설시한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의 내용 중 명백히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잡기로 한다.

D 애견센타 유치권 금액에 관한 합의서 상기 유치권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치권 인수자(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인천 강화군 D에 위치한 애견센타 유치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할 것을 합의하며 이에 본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합의내용 1) 합의금액: 15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지불방법: 현금 3억 원을 지불하며 3억 원 중 1억 원은 30일 이내 현금지급한다.

4) 잔금지불: 현금지급을 우선으로 하나 현금지급이 안 될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지불하며 갑은 을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다. 5) 날짜는 반드시 3개월로 한다

(단서 생략). 2. 합의사항의 무효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상기의 약속을 어길 경우 본 협약은 자동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5.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계약금은 몰수한다.

확인서 원고와 피고 간에 인천 강화군 D의 건물 5개동에 대한 유치권자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