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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91에 있는 농협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4.19 사거리 쪽에서 수유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