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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6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3. 03:50 경 목포시 하 당로 14에 있는 신안 꿈 동산 1차 아파트 114 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03:20 경 목포시 부흥로 14에 있는 삼성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8. 03:55 경 목포시 부흥로 14에 있는 신안 꿈 동산아파트 106 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1 매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 년 9월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6월 ~2 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