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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106123

건축허가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1989. 12. 22. 대전 유성구 D 대 2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C(1989. 1. 23.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그 후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의 상호 변경을 거쳐 2007. 12. 5.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을 불문하고 ‘C’라 한다)는 1990. 4. 27. 원고 및 원고의 처남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 대금 4,130,000,000원 중 50%인 2,065,000, 000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토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여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 완료 시에 경료받기로 하였다.

C는 1990. 12.까지 원고 및 I에게 2,0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J백화점 신축공사의 개시 및 중단 C는 원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1. 1. 2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J백화점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이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C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1. 이 사건 토지에 J백화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1. 10.경 C의 부도로 위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C와 K 사이의 약정 C는 1992. 3. 27. K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1992. 4. 1. 300,000,000원, 1992. 4. 30. 150,000,000원, 1992. 5. 31. 215,417,216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K은 1992. 4. 1. 300,000,000원을 수령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K과 위 약정을 체결한 날인 1992. 3. 27. 약 200명의 입점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