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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단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22. 04:4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입구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F( 여, 25세) 의 일행이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7 ,8 번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22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