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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5 2017고정10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 20:3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 세, 여) 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겁에 질려 유치원 안으로 급하게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가 “ 왜 문을 잠궈.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치원 교사 E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순천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36 세 )에게 큰소리로 “ 짭새 새끼야, 좃 같네,

씨 발”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차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칠게 욕설을 한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