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 2014고단1090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1, 2, 3, 4호 처분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9호 처분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9호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6. 0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현금 10만 원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 01:20경부터 2014. 5. 6.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58,000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지갑 5개, 미화 2달러, 태국화폐 1,000바트 및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 2014고단1604 피고인은 2014. 4. 7. 13:13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시설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PC방 시설을 이용하도록 제공받고 음료수와 과자를 제공받아 PC방 요금 1만 원 및 음료수와 과자 대금 3만 원 합계 4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