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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879

용역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3.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소개로 서울 마포구 D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G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3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과 H는 이 사건 부지를 오피스텔신축사업 부지로 확보하며, 제반 업무 일체를 H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용역계약을 한다.

위 항에 기재된 사업부지 확보 및 업무수행 용역수수료 금액 : 3억 원(부가세 별도) 쌍방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의뢰인 : B주식회사 수락인(H) : A, C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함에 관한 제반 용역(토지개발자문, 소유자들 매도조건 협의, 매매계약체결 중개, 건축허가신청서류, 건축주명의변경서류, 공유물분할소송 관련한 공유자들 동의서류 등 징수 등)을 이행하였고, 피고는 2013. 8. 23.경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의 용역수수료 3억 원을 분할해서, 1억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들의 잔금지급시에, 나머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 C, E, F이 3: 3: 2: 2의 비율로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을 제1호증 원고는 제1심에서 일관하여 위 계약서가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