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 치수를 재면서 피해자의 몸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