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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339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②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③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감경 또는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