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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3고합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D E당 F 후보자에 기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S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프로필 사진, 투표소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