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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60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3. 01:1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206동 1411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들이 뛰어내리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 딸들이 14 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난리다

”라고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1411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위 D으로부터 “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 라는 말을 듣자 “ 씹할, 너희들이 찾아내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D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도 수회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 하였다가 그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