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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373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6. 6. 16: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전면 주차를 하던 중 전방 화단을 넘어가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F 스파크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차량이 밀리면서 마침 그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소외 G을 다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G은 뒤로 밀려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 좌측면에 부딪쳐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G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6. 8. 5.까지 합계 302,548,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4, 5호증, 제6호증의 1, 2, 5,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량 통로가 구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장 통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보행하므로, 차량이 횡으로 이중 주차되어 있으면 주민은 이를 피해 통로 가운데로 보행하다가 이동하는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이 아닌 주차장 통로에 이중으로 주차를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협착되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