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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0469

대여금

주문

1.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K, R, S, T, U, V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967,01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9. 22. 원고와 사이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 C, D, E, F, G, H, I, K, L, N, O, P, Q, R 및 망 AE, AF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Ⅰ. 공사도급 (가)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7.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도급 (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첨부 :

1. 공사(가)계약 일반조건

2. 공사(가)계약 특수조건 “갑” 피고 추진위원회 “을” 원고

Ⅱ. 공사도급 (가)계약 일반조건 제4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계약당사자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가)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을”은 본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되, “갑”의 모든 의결기관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단지 공사시공에 대한 책임만 진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 ②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 및 추진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및 파산 또는 사직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 임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이 경우 “갑”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교체된 연대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