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2 2012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0:30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에 있는 녹전삼거리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