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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24.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에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하고 E지구대 소속 경사 F, 피해자 순경 G(만29세, 남)이 출동하여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며 폭행하려고 하여 같이 출동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 또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