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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8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02:50 경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편도 4 차선의 도로 중 1 차로를 부 천 방면에서 서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0. 03:35 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2:50 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망향 비빔 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12』 피고인은 2017. 7. 4. 02:00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26 검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990 교통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