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G, H, I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J...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광진구 O, 5층 공소장 기재 K 주식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인 “충북 충주시 P빌딩 3층”은 2013. 9.경 소재지 이전 후의 주소(변호인 제출 증 제7호의 1, 3, 5, 6, 제16호의 1 내지 3 참조)로서 위 기재의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연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연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보수)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광진구 Q, 6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2.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광진구 Q, 5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