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D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누나인 E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D이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D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두 번째 줄의 “이종사촌”을 “진외5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