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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9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 구역 안에서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05:00경부터 같은 달 23. 11:00경까지 허가 없이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에 있는 국가하천인 새말보 부근 감천변에서 트랙터, 경운기를 이용하여 위 하천구역 내에 있는 모래 약 40톤 가량을 반출함으로써 이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천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이장봉직, 적발경위, 채취규모 등은 불량하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노모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