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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던 중, 위 화장품 판매점 사장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피해자 F도 알고 지내게 되었고, 한편 2012. 초경 사채를 사용하였다가 사채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우선 사채 빚을 갚기로 마음먹은 다음,

1. 사실은 3,000여만 원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5. 31.경 위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에서 상품권을 사다가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의 25%를 주고, 원금은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700만 원, 같은 해

7. 2.경 2,0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950만 원, 같은 달 26. 930만 원, 같은 해

9. 7. 455만 원 등 합계 2,35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