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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회사 통장으로 주류대금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주류대금을 받을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넣고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