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14호증, 을제1,3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11.2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원고 소유로서 1992.12.31. 건설부고시 제774호로 개발계획승인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79 임야 1,480평방미터와 같은구 ㅇㅇ동 산 84의 1 임야 23,969평방미터 및 같은동 산 87 임야 8,4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1,267,206,500원에 양도하고 1994.12.28.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금211,687, 036원을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피고는 1995.10.16.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법률 제4666호, 이하조감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211,687,036원은 면제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자경하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달 18.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1994.12.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특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20/100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데, 한편, 농특세법 시행령(1994.12.23. 영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특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4조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는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는 조감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영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영 제4조 제7항은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감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농특세법은 1994.7.1. 시행되었고, 조감법은 1994.1.1. 시행되었는 바, 조감법 부칙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1994.7.1.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특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7.1.부터 2004.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1994.11.22.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