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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4461

보상금등

주문

1.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2, 15 내지 22, 24 내지 26, 34, 35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0차 B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 수용재결과 피고의 공탁 1)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제10차 B지구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8. 8. 5. 국토해양부고시 AF(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라 한다

)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1. 6. 13. - 수용대상: 별지 2 보상물 목록 기재 각 물건 등 - 별지 2 보상물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보상금: 별지 2 보상물 목록 기재 각 보상금 3) 피고는 2011. 6. 10. 별지 2 보상물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각 물건에 관하여 별지 2 보상물 목록 기재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제28차 B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 수용재결 1)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제28차 B지구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 청구인: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48 기재 원고들 - 주문: 청구인들의 축산손실 등의 보상을 기각한다. - 이유: 청구인들은 비닐하우스, 벌통, 축산손실보상, 생활대책용지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는 구체적인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2011. 5.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 미상으로 재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벌통 등의 양봉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벌통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9차 B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 수용재결 1) 사업인정과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