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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 중공업, 대우 중공업, 삼성 중공업 중 한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중공업, 대우 중공업, 삼성 중공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 진술부분 포함),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순 번 제 12번), 메모지( 순 번 제 16번), 입금 증( 순 번 제 17번), 각 차용증( 순 번 제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순 번 제 6번, 제 13번),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8683, 같은 법원 2017 노 1630 사건의 각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직권 증거 목록 순번 제 1-1 번 내지 제 2-2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상호 간)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