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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0 2014고합2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례군의회의원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F의 처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G협회(이하 ‘G협회’라 한다)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협회 지회장 H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 A는 2014. 3.경 피고인 B를 통해 G협회 지회장인 H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H이 F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4. 중순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자신의 ‘J’ 사무실에서, H에게 “이번 군의원 선거에 A의 남편 F가 출마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여 H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H에게 “G협회 분회장들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80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H은 “5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다시 “분회장이 몇 명이냐 ”라고 물어보자, H은 “5명이지만, 1명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4명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추후 H에게 2회에 걸쳐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4. 2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분회장들 몫으로 현금 20만 원씩 담긴 편지봉투 4개와 H 몫으로 현금 3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 1개를 H에게 전달하도록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H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봉투 5개를 전달하여 합계 110만 원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18.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분회장들 몫으로 현금 30만 원씩 담긴 편지봉투 4개와 H 몫으로 현금 5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 1개 합계 1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