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500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110,154원과 그 중 49,559,362원에 대하여 2020. 1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 청산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표청산인 개인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일 뿐 피고 법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