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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139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3. 아래와 같은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3. 10.까지 금 2천만원을 빌려썼다.

2. 원고는 피고와 함께하는 공부방 사업에 금 5백만원을 투자했다.

3. 피고는 2014. 2. 말부터 원고의 월급 3백만원과 차용한 2천만원에 대한 원금 1백만원 총 합계 금액 4백만원을 매월 20개월 동안 갚아 나갈 것을 합의 약정한다.

4. 위 합의 약정한 조항을 못지킬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추후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나. 원고는 2014. 2. 25.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5,59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약정금 청구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시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부방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부방 사업을 위하여 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3. 12.경 공부방 사업을 하지 않고 광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D과 영어 교재 출간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하였고, 피고가 D으로부터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니 그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고,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월 1,000,000원을 2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