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스마트 폰의 “C”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에 “ 스폰 만남을 원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 여, 30세) 와 약 일주일간 ‘ 앙 톡’, ‘ 카카오 톡’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2016. 3. 21. 경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피해자에게 “ 오늘은 모텔에 단 둘이 있자. 너에게 주려고 돈도 가지고 왔다.
일단 모텔에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처음 만났는데 모텔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안 된다.
”라고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 꽃뱀 같은 년, 되먹지 못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