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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5276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 을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0년 한 해 동안 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피고에게 2,7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5, 18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직원인 C, D는 원고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 원고의 직원인 G에게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G은 2010. 12. 14. 종적을 감추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 6.경 이미 그 유류대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유류를 계속 공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는 2010년경 다른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을5호증). ③ 원고가 G이 종적을 감춘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8.경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유류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위 유류대금에 대한 외상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갑11, 15호증은 주식회사 현대고속관광여행사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유류대금은 피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