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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6. 29. 음주운전 1회, 2013. 02. 13.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자이다.

2016. 08. 20.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노상에서 같은시 상록구 이동 621(중앙로)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