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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원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5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를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싸우면 때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려봐라”라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