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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소속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비용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사실과 달리 근무시간을 과장하여 요양원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840,112,33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안이다.

장기요양급여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이 사건 범죄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상당한 폐해를 야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A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