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2. 12. 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진출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인천 쪽에서 시흥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폭 100cm, 높이 20cm의 연석형 중앙분리대(이하 ‘이 사건 중앙분리대’라고 한다)를 넘어가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C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 등의 일부로 합계 843,334,3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자이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국토교통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관리지침에 의하면 왕복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유사 연석형으로 된 이 사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