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954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0. ‘원고(A)는 피고(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사건번호 결정일 집행해제 신청일 집행해제일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50067호 2020. 1. 7. 2020. 5. 25. 2020. 5. 28.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52376호 2020. 2. 17. 2020. 6. 8.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58268호 2020. 5. 29. 2020. 6. 8. 2020. 6. 12. 피고는 2020. 5. 22.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523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4,532,710원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186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잔존 채무 17,102,93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가집행 선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