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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를 내리쳐 문구점 유리창과 석고상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