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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146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