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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연 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3. 5. 03:0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6개( 시가 6,000원 )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16:45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과자( 누네 띠네) 1개( 시가 700원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심신 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