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구합1315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인 B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을 제7호증). 나.

이 사건 각 과정 운영 1) 원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관리사 과정 3개(이하 ‘이 사건 각 과정’이라고 한다

)를 계좌적합훈련과정 실업자등이나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1, 2항 참조). 으로 인정받았다(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 (2012. 9. 18.) 인적자원관리사(주말) - (2013. 3. 29.) 인적자원관리사1 - (2013. 3. 29.) 인적자원관리사2 2) 원고는 2012. 9. 22.부터 2014. 6. 28.까지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강의하였다

(을 제10, 11, 12호증).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2013. 2. 4.부터 2014. 7. 1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합계 89,795,880원을 지급받았다(을 제15호증).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이 사건 각 과정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와 인정취소 이 사건 각 과정 중 인적자원관리사(주말) 과정은 2013. 9. 17. 인정유효기간이 끝났다.

피고는 2014. 9. 2.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인적자원관리사 1, 2 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사 1, 2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