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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2013고단11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3. 00: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에서, 평소에도 위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1,000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다시 위 노래방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4세)로부터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장식용 LED 전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231』 피고인은 2013. 4. 10. 14:45경 부산 동래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 운영의 “I”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돈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돈 없다. 씨발 년아, 확 죽여 버린다. 니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는가 보자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556』

1. 공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