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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노330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또다시 물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절취한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범행수법 역시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