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법률사무소가 2007. 7. 3. 작성한 증서 2007년...

이유

1. 기초사실 2007. 7. 3.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채권자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07. 6. 28.에 39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7. 7. 28.부터 2007. 9. 28.까지 매월 28일에 3회에 걸쳐 1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제3조(이자) 월 5%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007. 6. 28.경 원고에게 컴퓨터를 판매하였는바, 그 컴퓨터 대금채권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