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2고단5613] D은 화성시 E건물 A동 5층 소재 (구)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SHUTTLE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은 게임물인 GIANT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후 취득한 점수에 따라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게 하고, 위 은책갈피를 카운터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변조된 GIANT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개씩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개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23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