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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와 혼인하여 자녀로 D, E을 두었다가, 2014. 3. 18. C와 협의 이혼한 C의 전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3. 6. 19.부터 2009. 9.경까지 C에게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C는 2012. 10.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돈을 2013.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C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 1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480호로 C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C가 2013. 2. 22.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3.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C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C가 위 돈을 아들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이를 부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