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와 혼인하여 자녀로 D, E을 두었다가, 2014. 3. 18. C와 협의 이혼한 C의 전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3. 6. 19.부터 2009. 9.경까지 C에게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C는 2012. 10.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돈을 2013.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C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 1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480호로 C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C가 2013. 2. 22.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3.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C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C가 위 돈을 아들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이를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