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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나47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 및 건물 소유관계 1) 서울 종로구 F 대 60.8㎡와 D 대 49.6㎡은 아래 지적도와 같이 인접한 토지이다. 2) E은 1987. 12. 23. 서울 종로구 F 대 60.8㎡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9.75㎡(이하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8. 31.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1994. 10. 31.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1998. 5. 12.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49.6㎡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이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N 대 9.9㎡, O 대 2㎡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과 상호 대금의 지불 없이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1998. 5. 1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은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미국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D 건물에는 C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교환계약의 체결은 C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D 토지 위의 건물은 P 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었는데(제8면의 도면과 같이 凸 모양이었음) P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교환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D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후 현재의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신축하였다.

5) C은 2013.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2013. 11. 5.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따라서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F : 1987. 12. 30. E - 1994. 10. 31. 피고 - 1998. 5. 15. C - 2013. 11. 5. 원고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