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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 안 리 78-9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홍 천지사 앞 도로를 양 평 방면에서 홍천읍 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7세), 피해자 I(50 세), 피해자 J( 여, 5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