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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광주 서구 C 건물 12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과 시가 4,660,500원 상당인 바디 프 랜드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39개월 간 월 임대료 119,50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렌 탈 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30. 오전에 위 장소에서 위 안마의 자를 설치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 자를 보관하던 중, 2015. 6. 30. 12:5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위 안 마의 자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2016. 1. 5.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간암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